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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왜가리229
관대한왜가리22921.08.05

온라인 게임 성드립 욕설 통매음 성립될까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욕은 하지 않았고 돌려까기로 저를 비난하길래 화가나서 성드립 패드립을 했습니다 초성을 섞어가며 너네 엄ㅁ 창ㄴ 너네 엄마 구ㅁ 아무한테다 ㅈ나 ㄷ주냐 ㄱ레야 이런식으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때 이성을 잃고 욕한 점 반성하고 있는데 그 욕 먹은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한달 안으로 연락 온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될 확률이 높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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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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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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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너네 엄ㅁ 창ㄴ 너네 엄마 구ㅁ 아무한테다 ㅈ나 ㄷ주냐 ㄱ레야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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