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을 할때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자기 집이 아닌 전세 주택에 살고 있어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세주택에 살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는 할 수 없고,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라고 한다면 전세집(부동산) 자체에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대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할 것이므로 그 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