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자기 집이 아닌 전세 주택에 살고 있어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