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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때

제 생각이 맞다면 소송비용청구를 하게 된 원인인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계산서에 확정증명 때 든 500원과 송달증명 때 든 500원은 계산에 넣지 않는건가요..?

찾아보면 다들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에 넣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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