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할 때
제 생각이 맞다면 소송비용청구를 하게 된 원인인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계산서에 확정증명 때 든 500원과 송달증명 때 든 500원은 계산에 넣지 않는건가요..?
찾아보면 다들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에 넣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서 기 발생한 변호사보수비용 등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통상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는 실제 소송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타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