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명의 빌리면 세금이나 나중에 집살때 문제가 되겠지?

공무원이고 이번에 구매대행하려고해

공무원은 겸직 불가능이라 이번에 시아버님 명의로 사업자내려고 하는데 많~이 김칫국이지만 혹시 사업이 잘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거 같아서 걱정이야

1) 아버님이 현재 67세로 월 200정도 수입이 있으신데 우리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아버님께 해가 되는게 뭐가 있을까(예. 국민연금)

2) 혹시 나중에 사업 잘돼서 우리집 이사갈때 자금소명 출처가 힘들거같은데 명의 빌려서 사업했다고 하면 소명이 안되지?

3) 공무원 사업자 내면 무조건 걸릴까? 위의 사항들이 걱정돼서 그냥 내껄로 할까 싶기도한데 걸릴까봐 걱정이야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사업소득이 상당히 커지면 건강보험료가 이에 맞춰 상당히 상승합니다. 피부양자로 계시는 상황이면 소득으로 인해

    별도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존 수입 + 사업소득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도 전부 아버님 통장 명의로 해야하는데 자녀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는것을 국세청이 모를 수 없죠. 요즘은 AI를 이용해 증여를 밝혀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3. 공무원이 사업자 등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기본인데 소득 추가는 이중 가입이 됩니다. 당장은 알수 없으나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며 징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아버님 외에 남편 명의로 하시는건 어떨까요? 부부끼리의 증여 문제는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이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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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이중 직업을 갖지 못하기 떄문에 사업자 명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아버님의 이름으로 하면 아버님께서 아마도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의료 보험 등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업자 내시면 바로 발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의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노령연금이 삭감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 소득으로 집을 사실 때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의 자금 출처로 인정받지 못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본인 명의 사업자를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의 대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버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신분과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징계 리스크와 세금, 보험료, 자금 소명 문제가 얽혀 있어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아버님 월 200만 원 수입에 사업소득이 합쳐질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연금 수령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명의 대여로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추후 주택 구매나 자금 출처 소명 시에는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자금 출처 증빙이 어려워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대출 심사나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적 자금이나 금융 거래에서 투명한 소명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적발 시 불이익이나 징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사업자 등록은 상당히 위험하며, 아버님 명의를 빌릴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책임과 세무 처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매대행 사업은 영리업무라 공무원법상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더욱이 명의대여는 세법상 실제 리스크가 큽니다.^^;;

    1) 시아버님(67세, 월 200만 수입)께 사업소득이 합쳐지면 생기는 피해

    사업소득이 아버님 명의로 들어가면 아버님 소득으로 합산돼서 국민연금이 감액되거나,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되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집 살 때 자금출처 소명 문제

    명의대여 사업소득은 아버님 명의로 잡히게 됩니다. 돈 또한 아버지 명의 잡힐 텐데 해당 사업자통장에서 수익금을 받는다면 증여로 의심합니다.

    3) 공무원이 사업자 등록하면 무조건 걸릴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기관에서 연 2회 겸직조사 (1월·7월)를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사업과 겸직이 제한되므로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나 실질 운영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더라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 문제와 탈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아버님 명의로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추후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에서도 실제 소득과 명의가 다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