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을 채용하면 세금에 대해 궁금해요

퇴직 아버지를 직원으로 올릴시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제가 내나요? 아버지가 내나요?

금액은어느정도인가요?

약 200만원 월급수준이면요

실은 등재만하고 실질적인 직원은 아니고 절세 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가족이라면 사실상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