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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웃긴라즈베리
퇴직 아버지를 직원으로 올릴시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제가 내나요? 아버지가 내나요?
금액은어느정도인가요?
약 200만원 월급수준이면요
실은 등재만하고 실질적인 직원은 아니고 절세 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가족이라면 사실상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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