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문제로 정리해고바가능한경우바있나요?
외국같은경우는 해고가 자유로운데 우리나라기업들은 예를들어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40프로줄어들엇다고 했을때 인사정리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해고도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5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출의 감소만으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160777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있는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출액 외에도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해고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