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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려한뱀파이어
억수로유려한뱀파이어24.09.14

이런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판매글에 첨부 되어있는 옷과 다른 색상의 옷이 와서 연락을 드렸더니 환불은 불가하고 부분환불만 해드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는 이유와 물론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글을 올린 판매자의 잘못도 있지만 구매 전 상세 내용을 더 확인했어야 하는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판매글 제목에 정확히 색상도 적혀있었고 사진도 똑같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상세 내용을 더 확인했어야 하는 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환불이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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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라도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기망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판매글을 봐도 색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면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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