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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얼룩말298
후련한얼룩말29823.06.18

중고거래 문제 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판매자이고요 판매 전 확인 했을때는 앞바퀴 바람 없음, 뒷바퀴 펑크, 머드가드 덜렁거림이였고요 전원도 이상 없이 켜졌고 공회전 스로틀 당겼을때도 속도 올라가며 모터 굴러가는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중고 글도 “수리할 곳 있는 전동킥보드 팝니다” 라고 올렸고

위에 확인했을때 하자 있는 부분도 (앞,뒤 바퀴와 머드가드)글에 고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분명 거래 할때도 킥보드 전원 키는법과 모드 변경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구매자분과 같이 킥보드 작동 확인 했었고 전원 켜짐과 모터 굴러가는거 확인 했고요

구매자분이 킥보드가 처음이시고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킥보드가 무겁기도 하고 킥보드 펑크 때문에 안 굴러가서

제가 차까지 옮기는거 도와드릴려고 거래 장소에서 차까지 이동할때도 스토틀 당겼을때 작동하면서 앞으로 나가는거 구매자분이랑 저랑 둘 다 봤고요


그 후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뒷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바퀴가 굴러간것은 볼트를 풀어놔서 라고 하며 환불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트를 풀지도 모르며 볼트를 푼적도 없습니다

펑크 수리비는 4만5천원이 들고 모터 수리는 비싸다며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가며 마지막에는


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환불해줄 이유도 없는것 같다 하니


구매자분이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한다하며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일을 못한 비용까지 청구하고

연락처를 알려주면 저의 이름과 집 주소,전화번호 알아내는 비용은 빠지게 된다 하며 알려달라 한적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


이거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근데 갑자기 두가지 제안을 하며 (킥보드는 15만원입니다)


1. 13만원 돌려주고 2만원은 제가 가지고 킥보드를 돌려줌

2. 7만원을 돌려주고 킥보드는 본인이 고치든 판매를 하든 하겠다


라는데 어떤 제안이 좋을까요 상대는 저의 집과 이름을 알고 있는데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면 안 해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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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 고지된 내용 이외에 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하신다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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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을 하자로 주장하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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