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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자라195
은혜로운자라19522.06.20

중고거래 몰랐던 하자에대한 책임

중고로 킥보드를 팔았는데 분명 팔때 모터계열에 문제가있지만 타는데는 문제가없다고 알려주고 팔았습니다. 직거래로해서 상대방이 직접 타보고 오케이 했구요. 그리고 판매당시 부산->양산 까지 약 20km 거리를 주행해서 구매자가 있는곳까지 가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구매한사람이 수리점에가서 모터부분을 점검받아보니까 교체해야할 정도라고 진단을 받았고 다른 미세한 하자들도 발견이 됐다고 환불이나 수리비 전액을 요구합니다.

저는 당연히 킥보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해볼수도 없고 그냥 에러 떠있고 모터가 문제가있다는 알고있는 하자(모터계열에 문제있고, 계기판에 에러코드 있음)내역은 알고있는대로 기재했고 직거래당시 고지도 했고 구매자도 오케이 한 부분입니다.

모터계열에 하자는있지만 당장 구동에는 문제가없기때문에 '모터에 하자는 있지만 구동에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 이상의 교체해야할 정도의 하자라는건 당연히 일반인 기준에서 정밀한점검을 받아보지않고서야 모르는거고 당연히 기재를 못했습니다. 굳이 교체를 하지않아도 킥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구동이 되는 제품인데, 차후에 점검받아보니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된다는 이유로 수리비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사기죄(고의/기망)가 성립이될까요? 너무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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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터에 하자는 있지만 구동에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서로 협의를 했다면 매수인 역시 해당 정도의 하자는 수용한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환불의무나 수리비용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역시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며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모터에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구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점검결과 구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