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종료일을 며칠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이 12/10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사하려는 곳의 입주가 12/20부터 가능한 상황이라면 10일 정도 텀이 발생하는데요
집주인과 협의해서 10일 정도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연장하고, 은행과의 전세대출 상품도 상환을 연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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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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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게 원칙이지만
이사날이 계약만료일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조금 일찍 집을 빼거나 조금 늦게 집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능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종료일에 대출금을 상환 해야 하기에 계약서 재 작성을 통해 대출금 연장이 이뤄져야 할듯 합니다.
10일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는게 매우 번거로울수 있으나 임대인, 임차인의 신뢰가 없다면 어쩔수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계약 종료일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음 세입자 입주 일자를 잘 정리해서 10일 연장을 임대인과 잘 논의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0여일의 여유는 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할때 잔금날을 그 시기에 맞추도록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