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및 카톡, 문자 등으로 10개월 연장합의 입증자료를 남기면 계약서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작성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에 집주인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합의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놓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