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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24.01.03

비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근로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12-10.12 6개월 간 인턴생활을 끝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157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현재 23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월에는 어떤 소득도 없었던 상태고 , 12월에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9일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가입o / 하루 4시간씩 / 주3일)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했을 때, 이직 전 3개월의평균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의 공백기(11월)와 계약직 아르바이트 9일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기위해서는 일용직보다 계약직으로 일을 더하고 채우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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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것이니 모자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에서 빠지므로 별상관 없습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보다 8시간 일용직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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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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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 점 고려하여 상용직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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