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
24.01.03

비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근로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12-10.12 6개월 간 인턴생활을 끝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157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현재 23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월에는 어떤 소득도 없었던 상태고 , 12월에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9일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가입o / 하루 4시간씩 / 주3일)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했을 때, 이직 전 3개월의평균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의 공백기(11월)와 계약직 아르바이트 9일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기위해서는 일용직보다 계약직으로 일을 더하고 채우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