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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나무늘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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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2년 3개월 근무했고,

이 기간동안 근무 형태는 프리 + 계약직으로,

- 19년 12월 1일 ~ 21년 8월 중순까지 프리랜서로 근무 ( 10시 ~ 19시까지 근무 )

- 21년 8월 16일 22년 2월 28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 ( 9시 ~ 18시까지 근무 ), 계약 만료로 퇴사

프리랜서 근무 당시, 주4일제로 몇개월 근무했다가

나중에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알아보니 6개월 계약직 근무로는 180일 미달이라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대신 프리랜서 기간동안 근무자처럼 근무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까지

알게 된 상태입니다.

1.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친한 지인 회사라서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권고사직인데, 지원금 받는 회사라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프리랜서 형태이지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달랐지만 주5일 8시간 꼬박 근무해서 매달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은 월급여는 피보험자격청구 할 때 인정 안될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프리랜서는 보통 건수로 돈 받는 경우도 많을텐데.. 기본급여, 고정급여로 받아야만 가능할까요?ㅠㅠ)

3. 프리랜서 기간동안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사업자 폐지) 그럼 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불가능할까요?

4. 회사가 21년 10월에 이사를 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가서 피보험청구 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현재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2년 3개월 동안 열일 했는데 실업 급여 어떻게든 받고 싶네요ㅠㅠ

어려운 법률 내용 복붙하듯이 쓴 답변 말고

쉽고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더더 감사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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