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2년 3개월 근무했고,
이 기간동안 근무 형태는 프리 + 계약직으로,
- 19년 12월 1일 ~ 21년 8월 중순까지 프리랜서로 근무 ( 10시 ~ 19시까지 근무 )
- 21년 8월 16일 22년 2월 28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 ( 9시 ~ 18시까지 근무 ), 계약 만료로 퇴사
프리랜서 근무 당시, 주4일제로 몇개월 근무했다가
나중에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알아보니 6개월 계약직 근무로는 180일 미달이라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대신 프리랜서 기간동안 근무자처럼 근무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까지
알게 된 상태입니다.
1.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친한 지인 회사라서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권고사직인데, 지원금 받는 회사라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프리랜서 형태이지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달랐지만 주5일 8시간 꼬박 근무해서 매달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은 월급여는 피보험자격청구 할 때 인정 안될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프리랜서는 보통 건수로 돈 받는 경우도 많을텐데.. 기본급여, 고정급여로 받아야만 가능할까요?ㅠㅠ)
3. 프리랜서 기간동안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사업자 폐지) 그럼 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불가능할까요?
4. 회사가 21년 10월에 이사를 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가서 피보험청구 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현재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2년 3개월 동안 열일 했는데 실업 급여 어떻게든 받고 싶네요ㅠㅠ
어려운 법률 내용 복붙하듯이 쓴 답변 말고
쉽고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더더 감사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2. 사실 권고사직인데, 지원금 받는 회사라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3. 사업자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친한 지인 회사라서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권고사직인데, 지원금 받는 회사라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 부담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청구해야 함).
2. 프리랜서 형태이지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달랐지만 주5일 8시간 꼬박 근무해서 매달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은 월급여는 피보험자격청구 할 때 인정 안될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프리랜서는 보통 건수로 돈 받는 경우도 많을텐데.. 기본급여, 고정급여로 받아야만 가능할까요?ㅠㅠ)
>> 임금지급형태(월급제,일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 기간동안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사업자 폐지) 그럼 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불가능할까요?
>>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가 21년 10월에 이사를 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가서 피보험청구 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현재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 및 소급한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3.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