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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담비177
관대한담비17724.03.26

부동산 가압류 해제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전 그동안(10년이상) 전세로 사용하고있던 상가 주인에게 전세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5회의 내용 증명으로 요청한바 임대인의 무응답으로 계약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판정을받았는데 (비용200만원 지불) ,가압류후 1년이 지나 임대인이 동시 명도 소송를 제기하여 동시명도이행 처분을 받게되었고 지난23년12월 25일자로 임대차 관계가 청산되었슴이다

전임대인이 전임차인인 저에게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여 저는 가압류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니 가압류 해제하려면 임차인이 지불한 가압류 비용 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임대인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었으니 허락한다는 법원의 판결 문이 전임차인인 저에게 송달 되었슴이다

위 저의 경우 가압류 신청시 지불한 비용을 돌려 받지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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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비용 등 집행비용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제받거나 또는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