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문 훼손 건을 고발하려 하는 데 있어 여러 질문
아파트 단지에서 동물사료 투기 문제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리사무소에서 사료 투기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게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문이 사라졌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적용가능한 다른 형법이 있을까요?
관리사무소가 아닌 일반 주민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발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만약 증거가 있다고 하면 보통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을 무단으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 손괴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손괴하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고발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