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찬나무늘보68

대찬나무늘보68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문 훼손 건을 고발하려 하는 데 있어 여러 질문

아파트 단지에서 동물사료 투기 문제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리사무소에서 사료 투기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게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문이 사라졌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적용가능한 다른 형법이 있을까요?

관리사무소가 아닌 일반 주민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발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만약 증거가 있다고 하면 보통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을 무단으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 손괴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손괴하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고발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