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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참밀드리90
올해 10월 퇴사하고 해외에서 2-3년 거주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은 안될 것 같고..
내년 5월 종합신고가 가능할까요?? ㅠㅠ
가능하다면.. 서류를 떼서 서울 부모님께 부탁드려도 되는지?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없이 출국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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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출국 사유에 따라 거주자로 볼 여지도 충분하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