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이경우 소득자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 가족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이와달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은 추징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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