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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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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등포 독도체험관에서 주말 근무 중입니다. 10:30~18:30(중식시간 1시간)으로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말근무시에는 1.5배 시급을 적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계약서 작성시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일용 노무계약서가 멎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맞는 걸로 아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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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나 일용노무계약서나 명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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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 및 공휴일 등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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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무일이라고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여야 합니다.(이 경우도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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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일 자체가 주말인 경우라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될 리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