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80일 추가근무 포함되나요?
주 이틀 15시간이상 근무인데 추가근무한 요일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4대 보험가입을 안해서 피보험자 자격신청을 하려하는데 추가근무한 요일도 180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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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180일 계산시 추가근무일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유급 휴가 사용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날 포함)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