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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풍금조46
큰풍금조4623.04.14

고용보험 180일 추가근무 포함되나요?

주 이틀 15시간이상 근무인데 추가근무한 요일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4대 보험가입을 안해서 피보험자 자격신청을 하려하는데 추가근무한 요일도 180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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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날이 있다면 그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 내지 휴무일이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180일 계산시 추가근무일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유급 휴가 사용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날 포함)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