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기간과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요건
시급제 근로자 주5일 5시간 근무, 주말 무급휴가인 경우
1. 고용보험 가입시 통상의 8시간 30일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가입이 되는지요?
2.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180일 고용보험 가입중 주5일 유급 주말 무급휴무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 수가 180일 이어야하나요?
보통의 경우 30일 *6개월=180일
본인의 경우 20일* 9개월 =180일 ?
3. 만약 2번과 같이 유급근무일수로 근무기간을 정한다면 고용보험포함 4대보험도 실제 유급 근무시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납부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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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상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당월의 과세대상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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