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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친구가 다단계업체에 빠졌거든요. 다단계업체가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합법불법을 어떻해
가려낼수가 있나요? 고민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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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법위반에 해당하고,
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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