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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파리매89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10/31일까지 요양기간 받았습니다. 근데 9/18일이 입대일이라 연기신청 가능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 신청도 가능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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