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차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중고차를 거래한 후에 1개월 정도 후에 큰 고장이 났을 때 상대방이 나 몰라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몰라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계약의 취소 사유 등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해당 중대한 하자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