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후에 1개월 후에 고장이 났을 때
요즘 중고차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중고차를 거래한 후에 1개월 정도 후에 큰 고장이 났을 때 상대방이 나 몰라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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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몰라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계약의 취소 사유 등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중대한 하자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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