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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태양새61
안녕하세요.급여대위신청 관련하여 문의 있어 글을 남겼습니다.고용보험 쪽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를 작성할 때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기입해야하는데 일할 계산으로 진행하라고 전달을 받았는데보통 시간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월 통상임금 / 209 * 8 * 기간)일할 계산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으로 시급,일급,주급,월급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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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가 시급이고 * 8 이 일급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