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환불받아도 문제 없나요?
실크도배랑 장판를 시공 받았는데
실크 도배 마감 하자가 있었고
장판은 철거 후 시공으로 요청했는데
상의없이 덧방 시공을 하고 가셔서
해주신 분한테 문의 하니까
재시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처음 장판 시공하는 과정에서
벽지에 칼집이랑 구멍을 내셔서
재시공 의사 없고 철거만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장판 비용 5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 끝났었거든요
제가 장판을 그분 말고 다른분한테 새로 맡겼는데
그분이 철거도 같이 해주셔서 철거는 안받고
장판비 5만원을 환불 받은 후에
그분이 마감하신 사진을 찍어서 리뷰에 남겼더니
전화가 오시면서 답글로 비아냥 대셨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리뷰를 다시 작성했는데
그분이 오늘 사과하시면서 전액 환불 해드릴테니
리뷰삭제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는데 환불 받아도 법률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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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다면 계약이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지급한 이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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