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릴때는 당연히 차용증도 쓰고 원금과 이자 상환의 증명역시 객관적으로 가능해야 될 겁니다.
이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만 보통 차용증도 다 작성되어있고 원금과 이자 상환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것이 계좌이체나 뭐 이런것들로 입증가능하다면 돈을 빌려줬다고 대부분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금액 제한을 딱히 정해놓은것은 아닙니다만 그 금액이 크면 당연히 세금은 유발이 되죠 특수이해관계인에게 금액제한이 없다면 100억 100조를 빌려줘도 세금 한푼 안낼 수 있다는 편법이 발생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