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 수당비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비해 수당이 변경된거 같다고 말했는데 전 아닐꺼라고 했습니다. 그럼수당 비율이 바뀌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에 비해 금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당연히 실업급여 하한액이 거의 매년 변경되었으므로 금액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기존과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