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비해 수당이 변경된거 같다고 말했는데 전 아닐꺼라고 했습니다. 그럼수당 비율이 바뀌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에 비해 금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당연히 실업급여 하한액이 거의 매년 변경되었으므로 금액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기존과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