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통관 시점이 며칠 차이 나면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도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수입업체들이 매번 환율이 변할 때마다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다시 조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제 무역계약은 보통 달러로 가격을 고정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수입자가 감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선물환 계약이나 외환옵션을 통해 앞으로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미리 확보해 두는 방식이나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수입 신고를 앞당기거나, 반대로 떨어질 것 같으면 조금 늦추는 식 으로 환헤지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