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
기간의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거주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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