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후 이사갈때 복비는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임대인(집주인) 들이 많아 보통 다투게 되니 잘 얘기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칙은 임대인(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 기간 등을 미리 고지하여 배려한다면 다투는일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