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례가 아니라 계약을 중도에 위반한 일종의 위약금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복비도 물게되는 거지요.
통상 계약상 수수료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나, 경우의 수에 따라 따릅니다.
전세 재계약 즉, 갱신계약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기가 지난 것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면 복비는 역시 임차인의 부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