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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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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복비문제

전세 재계약을 했고 집을 구매하게 되어 이사를 할경우

계약기간이 안 끝난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중계수수료등을 집주신 대신 세입자가 내는게 관례로 알고 있니다.

그럼 계약만기일 전 몇개월 까지는 이 관례상의 세입자가 중계수수료 지불을 안해도 될까요

예를들어 만기일이 22년 5월 10일 이라면 만기전 3개월정도 까지는 허용가능한 범주라든지라든지?

통례상 몇개월까지 허용가는한 범주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만기를 약간 지나경우도 있을것 같은데 만기후 어느정도 날짜까지 허용가능할까요

부동산중개업소님들의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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