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복비문제
전세 재계약을 했고 집을 구매하게 되어 이사를 할경우
계약기간이 안 끝난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중계수수료등을 집주신 대신 세입자가 내는게 관례로 알고 있니다.
그럼 계약만기일 전 몇개월 까지는 이 관례상의 세입자가 중계수수료 지불을 안해도 될까요
예를들어 만기일이 22년 5월 10일 이라면 만기전 3개월정도 까지는 허용가능한 범주라든지라든지?
통례상 몇개월까지 허용가는한 범주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만기를 약간 지나경우도 있을것 같은데 만기후 어느정도 날짜까지 허용가능할까요
부동산중개업소님들의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례가 아니라 계약을 중도에 위반한 일종의 위약금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복비도 물게되는 거지요.
통상 계약상 수수료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나, 경우의 수에 따라 따릅니다.
전세 재계약 즉, 갱신계약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기가 지난 것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면 복비는 역시 임차인의 부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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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몇 개월 전에 나가면 중개보수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만기 전에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려면 신규 임차인을 중개업소를 통해서 구하면 중개보수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일찍 나가더라도 만기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받거나 중개업소가 아닌 개인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해 오면중개보수 안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이에 대한 관례는 없는걸로 보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다만, 계약만기 6~3개월전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시간 조정을 통해 계약만기보다 일찍 나가는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만료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고, 계약만료와 가까운 시기라도 실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임의대로 생각하고 진행하실경우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위에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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