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했을 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판례]
A는 집주인 B와의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우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 중간에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다. 이에 B는 중개수수료를 A에게 내라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B)이 새 임차인(A)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 청산을 요구했다. 이들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다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볼 수 있다.
A의 계약이 만기돼 종료됐을 때에도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은 A가 중개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A가 계약 중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 A는 이에 동의한 것이다. A가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