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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61
과감한닭6122.12.15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가 중도해지한다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질문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되다가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했을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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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에 대한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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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나갈수 있으며 원하는시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비용을 지불하며 3개월이 안되서 나간다면 임차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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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해지통보 후 3개월뒤에 계약은 해지되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다음 임차인 주선의 의무나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말그래도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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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했을 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판례]

    A는 집주인 B와의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우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 중간에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다. 이에 B는 중개수수료를 A에게 내라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B)이 새 임차인(A)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 청산을 요구했다. 이들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다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볼 수 있다.

    A의 계약이 만기돼 종료됐을 때에도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은 A가 중개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A가 계약 중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 A는 이에 동의한 것이다. A가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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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합니다.

    늘 만기를 체크하시어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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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신규 임대차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계약에 따르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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