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있고,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부담한다라고 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서로의 사정이 있기에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