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을 산 다음, 추가 2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 1년만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에세 묵시적 갱신에 이은 갱신재계약 중에 중도해지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답변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일 경우는 임대인이 내지만 일반 재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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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할수 있지만 요즘 집주인들은 내용을 잘 알기에 지불한다생각하는게 마음 편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냅니다.
계약의 연장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있고,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부담한다라고 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서로의 사정이 있기에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경우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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