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을 산 다음, 추가 2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 1년만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