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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진기한제비3424.04.01

직접수출 간접수출 매출/매입 금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수 간수 모두 하고 있는데.. 직접/간접 별로 월별 매출/매입 금액을 작성하라고 해서요..

제가 찾아본건..

직접수출 금액은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접수출 금액은 영세율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로 확인을 하는게 맞나요??

월별로 보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 금액이 다른데 어느걸로 맞춰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는 직수/간수 어디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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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실적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통관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인 무역협회 홈페이지나 무역통계서비스에서 수출입 실적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라면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사는 무역통계서비스에서 수출입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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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접 수출 금액은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간접 수출 금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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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경우 접 수출은 수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 수출의 경우 수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를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출 업체는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에게 수출 대행을 의뢰하며, 수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은 주문서와 수출 대행 계약서를 근거로 수출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직접 수출에서는 수출 신고 필증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간접 수출에서는 수출 대행 계약서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세율 매입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간접 수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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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내국 신용장 : 수출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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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수출신고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발행된 기납증, 분증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는 판매가 아니므로 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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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선택의 영역일듯하며, 보통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뒤에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보통 간접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발급을 하고 일부 기간이 다를 수 있기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래형태를 확인하시고 이에 맞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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