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경우 접 수출은 수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 수출의 경우 수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를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출 업체는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에게 수출 대행을 의뢰하며, 수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은 주문서와 수출 대행 계약서를 근거로 수출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직접 수출에서는 수출 신고 필증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간접 수출에서는 수출 대행 계약서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세율 매입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간접 수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