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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노랑이23.07.24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건물을 매입하여 6월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돈지급일은 7월입니다. 중개수수료 매입자료를 7월로 받아서 다음 부가세 신고때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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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였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신고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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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중개수수료와

    건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비록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를 7월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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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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