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중개수수료와
건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비록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를 7월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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