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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과도한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런 경우 적당선에서 임대인과 합의를 보거나 임대인의 원상복구 조건을 들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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