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빈티지한땅돼지122
빈티지한땅돼지12223.02.07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이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저희 건물이 주거가아닌 근린으로 등록이 되있어서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분이 죄송한데 내부수리로 인해서 나가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은 문제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갑작스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제 계약기간은 2년살고 2년 연장후 지금은 원래 집주인분과 구두계약으로 지내던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2년간 살고, 다시 2년간 연장해서 살다가 만기가 되어, 구두로 연장해서 살고 있다면, 계약이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기간 2년간으로해석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런 전제 하에,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보상받고 협의 후에 이사가는게 맞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나가달라고 하는것이니 계약을 끝까지 못지키는 상황인 것이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중간에 해지 하게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못지키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고 임대인이 못지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등을 지급합니다.

    만기가 아직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 할 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이사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룸 계약시 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을 했다면 건축물대장을 보여 주었을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해당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근린생활시설에 거주시 위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책임추궁을 하면 되고 집주인과는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