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2년간 살고, 다시 2년간 연장해서 살다가 만기가 되어, 구두로 연장해서 살고 있다면, 계약이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기간 2년간으로해석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런 전제 하에,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보상받고 협의 후에 이사가는게 맞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