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이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저희 건물이 주거가아닌 근린으로 등록이 되있어서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분이 죄송한데 내부수리로 인해서 나가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은 문제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갑작스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제 계약기간은 2년살고 2년 연장후 지금은 원래 집주인분과 구두계약으로 지내던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