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월세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아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 주시나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 한가요?
2.내용증명 양식이 따로있나요? 제가 알아서 써서 가야하나요?
3.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선입금이랑 관련해서 협의는 보고 있지만 이 내용도 내용증명에 넣어도 될까요?
4.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필히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제가 임의로 적은글인데 확인 해 주시고 수정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신인(임차인): ○○○
주소: ○○○
발신인(임대인): ○○○
주소: ○○○
제목: 임대차계약 관련 명도 및 보증금 정산 안내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목적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드립니다.
본 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명도 완료 이후 정산 및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증금 선지급 건은 계약 내용 및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수용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계약 종료일인 ○○○년 ○○월 ○○일까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월세 연체 또는 목적물 훼손 등 발생 시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정산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XX년 XX월 XX일
발신인: ○○○ (서명)
이런식으로 강하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