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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0.06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해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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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려면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하시어 우체국에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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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의사의 통지이며 법적 강제력 등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3부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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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체국에 가셔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왔다고 하면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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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3부를 가지고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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