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해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려면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하시어 우체국에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의사의 통지이며 법적 강제력 등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3부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체국에 가셔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왔다고 하면 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3부를 가지고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