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와 유체동산 경매취소 소송
어제 법원에서 유체동산 경매 취소 소송장이 왔습니다 ㅡ 리스 캐피탈 회사인데 ㅡㅡ공장기계가 3년 약정인데 잔금이 약 1년 남았습니다 채권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ㅡ채무자는 리스라 말도 안하고 저에게 담보 양도양수 각서를 써주었거든요 ㅡㅡ형사고발부터 해야 하나요 ㅡㅡ 아니면 기계를 인수 받아야 할지 아님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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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 뿐만 아니라 개별 구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와 동산 경매의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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