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에서 유체동산 경매 취소 소송장이 왔습니다 ㅡ 리스 캐피탈 회사인데 ㅡㅡ공장기계가 3년 약정인데 잔금이 약 1년 남았습니다 채권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ㅡ채무자는 리스라 말도 안하고 저에게 담보 양도양수 각서를 써주었거든요 ㅡㅡ형사고발부터 해야 하나요 ㅡㅡ 아니면 기계를 인수 받아야 할지 아님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 뿐만 아니라 개별 구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와 동산 경매의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