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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뱀눈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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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리스물건 가처분 집행이후 물건 소재지(토지,건물)경매 완료시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일선 금융사(캐피탈) 채권팀 담당자 입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리스계약이 기한이익 상실되어 당사 리스물건(주유소 자동세차기) 가처분 집행을 20.3.25일자로 완료하고 20.10.19일자로 인도소송 결정을 득한 상황인데 해당 주유소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21.2.16일자 낙찰되어 경락인이 명의이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헌데 부동산 매수인은 당사 세차기까지 인수가 되었다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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