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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뱀눈새213
강력한뱀눈새21321.05.03

리스물건 가처분 집행이후 물건 소재지(토지,건물)경매 완료시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일선 금융사(캐피탈) 채권팀 담당자 입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리스계약이 기한이익 상실되어 당사 리스물건(주유소 자동세차기) 가처분 집행을 20.3.25일자로 완료하고 20.10.19일자로 인도소송 결정을 득한 상황인데 해당 주유소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21.2.16일자 낙찰되어 경락인이 명의이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헌데 부동산 매수인은 당사 세차기까지 인수가 되었다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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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주유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인 주유소에 부합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주유소의 소유권이 이전됨과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이 적정한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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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세차기가 주유소 부동산과는 달리 독립된 물건이라는 전제하여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매수사실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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