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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망한멧토끼201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1명) 총 2명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납부금액 각각 100만원이상)하였을 경우 세액공제도 각각 납입보험료의 15%인 15만원씩(15만원*2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성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각각 납입보험료의 15%가 아니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 합계액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7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1명 70만원을 납입한 경우70만원*15%+70만원*15% = 21만원 가 아니라100만원*15%=15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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