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본인이 보험의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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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통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근로자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남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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