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험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본인이 보험의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통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근로자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남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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