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남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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