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간밤에 계엄이 선포되어 난리가 났었는데, 이를 놓고 절차를 무시했단 이야기가 들리네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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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시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하고 반대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전시상황과 같이 외부의 침략이나 내란 등으로 공공의 질서가 현저히 문란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