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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파리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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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4

양도세 계산시 시골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현재 상황입니다.

1. 첫번째 주택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 취득시점 : 18년 12월

- 부부공동명의

2. 두번째 주택

- 상속시점 : 18년 4월 부친으로 부터(건물 제외한 대지에 대해서만)

ㄴ 건물은 88년 사망하신 조부 명의로 계속 되어있고 아버지가 상속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공시가 : 4천만원

- 소재지 : 시골 면소재지(경남 창녕군)

질문 1

읍면 단위의 공시가 1억 미만의 상속 주택(그것도 토지만 상속)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질문2

상속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한 첫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처리 되는지요?

질문3

만일 상속 주택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첫번째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되는 상황이면 살아계신 어머니께 증여하는 방법은 어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증여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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