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둡니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