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깔끔한키위11

깔끔한키위11

원거리 사옥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 권유하는 회사

1. 당사자에게 원거리 사옥이전 통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팀원에게 해당 내용 전달함

(추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원거리 시 출퇴근 가능 여부 확인 연락을 받아,

당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멀어질 경우 힘들다는 표현을 은현중 하였음 )

2. 현재 사옥 이전 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해야되는 상태

3. 회사 측에서는 절대 권고사직/해고가 아니며, 원거리로 인해 당연히 근무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처리 또는 실업급여 처리 불가시 한달 월급을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 해당 내용 또한 당사자가 아닌 팀원에게 전달함 )

위 경우

1 -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 전달 하지 않은 사유

2 - 사옥 이전 장소를 30일 이전 통보한 사유

3 - 권고사직(해고)는 아니라고 하나 ' 직원고용 ' 등 원거리로 당연 재직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측 내 판단으로 당사자로서 ' 권고사직 ' 과 같다는 느낌이 듬

실업급여 외에 노동청으로 신고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등으로 다투려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시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