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박한바구미117
순박한바구미117
23.05.26

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경상권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의 지사로 발령 받아 수 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에 수도권의 지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상황인데 이미 현재의 지역에 정착한 상태라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가 불가피하라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