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경상권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의 지사로 발령 받아 수 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에 수도권의 지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상황인데 이미 현재의 지역에 정착한 상태라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가 불가피하라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다시 본사로 전보 조치를 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 지급, 자택 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다면, 회사에서는 더 무엇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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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폐지는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책임이나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사가 폐지가 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장소가 없어 본사로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일정금액으로 보상해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결정으로 지사를 철수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사가 아예 없어져서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발령 시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전직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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