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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구미117
순박한바구미11723.05.26

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경상권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의 지사로 발령 받아 수 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에 수도권의 지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상황인데 이미 현재의 지역에 정착한 상태라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가 불가피하라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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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다시 본사로 전보 조치를 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 지급, 자택 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다면, 회사에서는 더 무엇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폐지는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책임이나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사가 폐지가 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장소가 없어 본사로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일정금액으로 보상해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결정으로 지사를 철수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사가 아예 없어져서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발령 시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전직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