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규모 법인대표의 급여는 자주 변경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표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 된 법인회사입니다.
운영할 자금이 적어 첫해에는 대표 급여를 최소로 정해놓고 매해 매출액에 따라 급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급여를 변경 시 또는 인상 금액에 따라 차후 관련 법과 관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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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를 자주 변경하면 안된다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정관 내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출에 따라 대표의 급여를 자주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새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의 급여를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급여보다 축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축소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각종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곧바로 어떤 문제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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