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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05.18

초소규모 법인대표의 급여는 자주 변경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표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 된 법인회사입니다.

운영할 자금이 적어 첫해에는 대표 급여를 최소로 정해놓고 매해 매출액에 따라 급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급여를 변경 시 또는 인상 금액에 따라 차후 관련 법과 관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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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를 자주 변경하면 안된다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정관 내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출에 따라 대표의 급여를 자주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새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의 급여를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급여보다 축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축소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각종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곧바로 어떤 문제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