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월 보수액 2천만원에서 최저임금으로 10월~12월까지 급여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보수월액변경 신고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임원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했고,
한도내에서 임원선임계약서 체결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관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변경 절차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상 한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