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이사회 개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월 보수액 2천만원에서 최저임금으로 10월~12월까지 급여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보수월액변경 신고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임원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했고,
한도내에서 임원선임계약서 체결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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