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이사회 개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월 보수액 2천만원에서 최저임금으로 10월~12월까지 급여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보수월액변경 신고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임원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했고,
한도내에서 임원선임계약서 체결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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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관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변경 절차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상 한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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