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22.11.01

대표이사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이사회 개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월 보수액 2천만원에서 최저임금으로 10월~12월까지 급여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보수월액변경 신고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임원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했고,

한도내에서 임원선임계약서 체결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